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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송파 세모녀법·수능 피해 구제법 의결

김수형

입력 : 2014.12.08 05:57|수정 : 2014.12.08 18:39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 등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이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세모녀법과 함께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벌법과 함께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섀도보팅' 즉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의 폐지안을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과 청원경찰의 보수를 그에 상응하는 경찰계급에 맞춰 인상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군인의 군형법상 군범죄는 군법원, 일반범죄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군사법원 폐지법안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로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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