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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황산 테러' 대학교수 구속영장 발부

박아름 기자

입력 : 2014.12.07 17:09|수정 : 2014.12.07 17:13


수원지법은 검찰청사에서 황산을 뿌려 피고소인과 형사조정위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학교수 37살 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오늘(8일) 오후 3시부터 서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씨는 앞서 그제 오후 5시 45분쯤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21살 대학생 강 모 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던 중 황산 540밀리리터를 뿌려 강씨와 가족들, 형사조정위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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