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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20대 구속

박아름 기자

입력 : 2014.12.07 12:58|수정 : 2014.12.07 12:58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3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연락해온 피해자 150명에게 4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장씨는 대포폰 12개와 대포통장 15개를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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