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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나아져도 판촉인건비 부담·반품거부 여전"

입력 : 2014.12.07 11:32|수정 : 2014.12.07 11:32


갑을(甲乙) 관계의 대표 사례로 지적된 유제품 가공 본사와 대리점 간 '밀어내기'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과 반품거부 등 다른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시내 유제품 대리점 292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밀어내기 관행에 대해선 65.8%가 개선됐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26.4%는 밀어내기를 당한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7.5%는 변함없거나 악화했다고 답했다.

밀어내기는 본사로부터 주문하지 않은 상품,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절반 이상 지나 정상 판매가 어렵거나 비인기제품, 주문량 이상의 제품 구매를 강요받는 것을 뜻한다.

본사가 주문 시 제품의 종류나 수량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주문 관련 서류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선 59.6%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반면 본사 잘못으로 파손됐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 왔는데도 반품해주지 않거나 반품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관행에 대해선 49.7%가 개선됐다고 밝혔지만 11.7%는 변함없거나 악화했다고 응답해 타 항목보다 관행이 여전했다.

조사를 담당한 한 관계자는 "대리점주가 밀어내기는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명확히 인식하는 반면 반품거부는 유통기한이 짧은 유제품의 특성상 불공정거래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본사로부터 위탁판매하는 대형마트의 판촉사원 인건비를 대리점이 부담하게 하는 관행은 33.6%가 개선됐다고 밝혔지만 14%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해 '반품거부'와 함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가장 많은 분야로 조사됐다.

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불공정 피해를 본 대리점은 전화(☎ 02-2133-5561)나 홈페이지(https://economy.seoul.go.kr/tearstop)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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