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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없애

문준모 기자

입력 : 2014.12.06 14:41|수정 : 2014.12.06 14:41


북한이 오늘(6일)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 개 조문을 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종업원 월 최저노임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 있던 내용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임 인상분은 "북한의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 수준, 노동력 채용 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개성공단 노동자 최저임금을 매년 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온 것을 앞으로는 무제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변경과 관련해 어떤 통보도 없었으며, 북측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고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남측과 북측의 합의로 결정되며 2007년부터 해마다 5%씩 올라 현재 70.35달러입니다.

북한은 지난 6월 말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도 임금 체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5만여 명의 북측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수당, 상금, 장려금 등이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실질임금도 오르게 됩니다.

북측이 자신들의 노동규정을 바꿨다고 해서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남북간 협상에서 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일 수는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바뀐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최저임금 외에도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파악한 다음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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