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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정보기관 감청활동 인권법 위반 아니다"

입력 : 2014.12.06 03:48|수정 : 2014.12.06 03:48


영국 법원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영국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행위는 인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영국의 권력기관 감시법원은 5일(현지시간)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이 미·영 정보기관의 불법 정보수집 논란과 관련해 감청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BBC 등 영국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에서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 드러난 영국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은 유럽인권 협정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조항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 사안 이전에 이뤄진 GCHQ의 활동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 등 단체들은 스노든 폭로로 미국 국가안보국(NSA) 정보수집 활동에 영국 정보기관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인권협정 위반이라며 진상 규명과 제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GCHQ가 NSA와 대규모 감청 프로그램을 가동해 일반 시민과 인권단체를 상대로 인터넷 활동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마이크와 웹캠 등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다며 불법성을 주장했다.

영국 정보 당국은 이에 대해 모든 정보수집 활동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며 맞서왔다.

국제앰네스티 등 소송 제기 단체들은 이날 판결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운 비공개 재판 결과에 실망했다"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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