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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 원씩 배상"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12.05 21:05|수정 : 2014.12.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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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 KT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KT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피해자 2만 8천 명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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