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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에 '기습 키스'…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 2014.12.05 17:11|수정 : 2014.12.05 17:14


길을 가던 여성에게 입을 맞춘 추행범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군인이던 피고인이 휴가 중 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점은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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