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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전사고 다발기업 '블랙리스트제' 도입키로

장선이 기자

입력 : 2014.12.05 13:54|수정 : 2014.12.05 13:54


중국이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자주 내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블랙리스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 관리강화 방침을 마련해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방침은 1년간 발생한 산업안전 사망사고, 불법적인 생산·경영 행위, 중대 안전·산재문제 적발 사항 등 안전과 관련한 신용불량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안전사고는 전산망에 따로따로 올리는 등 심각성에 따라 차등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로 연간 10명 이상 사망자를 내거나 중대 안전사고를 내고도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사고를 은폐하거나 늑장 보고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가급 블랙리스트에 올려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특별 관리대상은 연간 한 차례 일반에 공개되고 사법이나 행정적인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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