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자식 내다판 부모 아니다"…대법원서 누명벗은 군인

입력 : 2014.12.05 08:03|수정 : 2014.12.05 08:03


지난 2012년 9월 A(24)씨는 자신의 아내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자 집안이 너무 가난해 두 아이를 기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신생아를 입양시키기로 했습니다.

A 씨 부인은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인터넷 카페에 입양 부모를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B 씨 부부는 이 글을 읽고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B 씨 부부는 A 씨의 딱한 처지를 듣고 근처 현금 인출기에서 200만 원을 뽑아 첫째 아이의 분유값에 보태라며 건넸습니다.

B 씨 부부는 입양한 아이를 친자로 출생 신고한 뒤 지금까지 기르고 있습니다.

이듬해 군에 입대한 A 씨는 아동매매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A 씨 부인과 B 씨도 수사를 받아 민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군 검찰은 A 씨에 대해 공소를 유지했습니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너무 가난해 벌금을 낼 수 없으면 일당 5만 원씩 노역을 하라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2심 법원인 고등군사법원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높였습니다.

앞서 벌금형에 불복하지 않았던 A 씨는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아동매매죄를 저질렀다고 본 군사법원 판결이 모두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상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A 씨 부인이 둘째 아이에 대해 적법한 입양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A 씨가 부인과 공모해 아동을 보수나 대가를 받고 매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부인이 받은 200만 원은 매매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