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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재대금 등 14억원 횡령 女 공무원 구속

입력 : 2014.12.05 08:06|수정 : 2014.12.05 08:06


강원 원주경찰서는 공사 자재 대금 등 14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업무상 횡령)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 H(43·여·7급)씨를 구속했습니다.

H 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8개월간 조달청으로 송금해야 할 지방도 공사 자재대금 9억7천여만 원을 납부고지서 허위 작성 등의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H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60차례에 걸쳐 3억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H 씨는 지역 선배와 LED 제작 법인을 인수하려고 4억 원을 투자했으나 해당 업체의 부도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추가 자금 투입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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