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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친구 중국 공안에 신고" 앙심 흉기 휘둘러

입력 : 2014.12.04 21:56|수정 : 2014.12.05 09:32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신의 탈북자 친구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중국 공안에 신고한 탈북 브로커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탈북자 한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어제(4일) 오후 4시 55분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인근 골목길에서 탈북 브로커인 탈북자 김모(36)씨를 "할 말이 있다"며 불러내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나와 탈북하려던 친구를 중국 공안에 신고하는 바람에 친구가 공안에 잡혀가 죽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전 탈북해 중국 국적을 갖고 있던 한 씨는 최근 탈북한 자신의 친구를 한국에 입국시키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2000년 국내로 들어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와 김 씨는 2011년 탈북 브로커 일을 하면서 알게 됐으며, 한 씨의 친구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자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탈북자를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알력이 작용했던 것 같다"며 "한 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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