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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하남시장, 범인도피교사 혐의 불구속 기소

정경윤 기자

입력 : 2014.12.04 23:34|수정 : 2014.12.04 23:34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0년 지방선거운동 당시 적용된 자신의 기부행위 혐의를 벗기 위해 지역의 한 단체장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0년 선거를 앞두고 하남지역 한 단체의 식사비 50여만 원을 내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자, 단체장 정 모 씨에게 식사비를 정 씨가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자신의 혐의를 덮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은 당시 정 씨가 검찰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해 기부행위로 처벌받지 않았고, 다른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만 기소돼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기부행위가 인정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애초 진술을 번복해 이 시장이 선거운동 당시 정 씨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심증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없었으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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