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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버님 돈좀 빌려주세요"…'카톡피싱' 경찰 수사

입력 : 2014.12.04 20:57|수정 : 2014.12.05 09:31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계정을 해킹해 당사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친척 등에게 금품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카톡피싱'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김모(42·여)씨가 자신의 카톡을 도용한 누군가로부터 친척이 금품 피해를 봤다는 신고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인에게 악성코드를 보낸 뒤 이를 열어보면 해킹하는 방법으로 그 전화에 담긴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해 이용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김 씨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카톡을 받은 김 씨의 가족 중 한 사람은 실제로 25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킹을 통해 김 씨의 모든 정보를 빼낸 범인은 김 씨가 휴대전화기에 저장해 둔 가족의 이름과 호칭 등을 그대로 사용해 가족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김 씨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청첩장 문자 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인터넷 링크를 누르는 순간 각종 인증과 소액결제 승인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킹이 이뤄져 김 씨의 모든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금을 받은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인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은행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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