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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 '종북' 지칭 조선일보에 또 손배소

입력 : 2014.12.04 17:53|수정 : 2014.12.04 17:53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또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조선일보가 '종북'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송에서 패하고도 또다시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6천만원 배상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이 대표는 2012년 4월 자신을 '종북'이라고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차례 소송을 낸 바 있고,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8월 2심 재판부도 "'종북'은 일반적으로 북한 정권을 추종하거나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 현실에서 '종북'으로 지칭되면 사회적 평판이 손상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배상액을 800만원으로 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이 대표 측은 "조선일보는 항소심 판결 이후 8월 11일자 조간 1면을 시작으로 수차례 원고에 대한 종북 논란과 항소심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실어 또다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를 할 때까지 매일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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