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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 수능오류 피해학생 구제법', 교문소위 통과

조성현 기자

입력 : 2014.12.04 17:32|수정 : 2014.12.04 17:4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처리했습니다.

특별법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해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문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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