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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제 시행하라"…서울변회, 공정위에 KBO 신고

입력 : 2014.12.04 16:48|수정 : 2014.12.04 16:48


프로야구에서도 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KBO는 야구규약에 따라 선수가 에이전트를 통해 구단과 연봉 협상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훈련에 집중해야 해 자신의 경기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고 법률지식도 부족해 직접 대면에 의한 연봉협상 때 구단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2001년 3월 에이전트를 금지하는 KBO 규약에 대해 "구단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선수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라고 의결하고 해당 규약을 수정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KBO는 그해 10월 "선수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해야 한다"고 규약을 개정했다.

하지만 에이전트 제도의 시행일에 대해 '대리인 제도는 한국프로야구의 여건 및 일본의 변호사 대리인 제도 시행결과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프로야구단, 야구위원회와 선수협회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라고 부칙 조항을 뒀고, 현재까지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대해 "KBO가 명백하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야구규약의 부칙을 삭제하고 즉시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13년 동안 KBO의 위반행위를 방치한 것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KBO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정명령 불이행을 조속히 조사해 엄중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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