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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살해혐의 무죄' 美부부 카타르서 귀국길에 올라

입력 : 2014.12.04 16:03|수정 : 2014.12.04 16:03


입양한 딸을 굶어 죽게 방치했다는 혐의로 카타르 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미국 국적 중국계 부부가 우여곡절 끝에 귀국길에 올랐다고 CNN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편 매튜 후앙와 부인 그레이스는 지난해 1월 발생한 딸 글로리아(당시 8세)의 사망과 관련,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거의 1년 가까이 복역한 뒤 지난달 30일 최종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공항에서 여권을 빼앗기는 등 소동 끝에 무죄선고 사흘만인 3일 오후에야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던 매튜는 2012년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건설문제로 카타르 주재원 발령을 받고 가족과 함께 부임했다.

세 자녀를 둔 이들 부부는 아들 2명은 우간다, 딸은 가나에서 각각 입양했다.

거의 2년에 가까운 이들의 법정싸움은 2013년 1월15일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수사당국은 부검결과 부부가 딸을 학대했거나 약물을 투여한 흔적은 없지만 나흘간 음식을 주지 않아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이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방에 감금, 굶어죽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 3월 이들 부부가 굶은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사실상 죽도록 내버려뒀다며 살인혐의를 인정, 3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부부는 숨진 딸이 가나에서 태어났을 때 몹시 가난해 제대로 먹지못해 4년간 거식증세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보살폈고 숨지기 하루 전에도 음식을 먹였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미국과 카타르간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이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하고 두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무죄를 쟁취한 부부는 출국과정에서 사흘간 가슴을 조렸으나 자유의 몸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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