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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고의 부정수급자 지원대상서 영구 퇴출

조기호 기자

입력 : 2014.12.04 16:39|수정 : 2014.12.04 16:39


국가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원히 금지되고 명단 공개와 부정수급액 5배의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가 도입돼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폐지됩니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2억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20억원의 보상금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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