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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선거 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무죄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12.04 12:22|수정 : 2014.12.04 12:22


서울중앙지법 강문경 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조 전 재판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65살 임 모 씨와 기획홍보부장 45살 김 모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 판사는 "조 전 재판관은 임 씨와 김 씨에게 관련 서류를 찾아달라고 했을 뿐 사무실에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았다"며 "조 전 재판관이 이들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임 씨와 김 씨에 대해서는 "감리회 대표자로서 소송 관련 답변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었던 만큼 형법 20조에서 정한 업무로 인한 행위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불거진 내부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자 상대방에게 불리한 진술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재판관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7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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