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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발묶인 서비스기본법 풀리나…국회 심의 첫발

입력 : 2014.12.04 11:18|수정 : 2014.12.04 11:18

기재위 첫 공청회, 견해차 팽팽…상임위 관문통과 진통예상
"경제살리기 민생법" vs "의료·교육 공공기능 축소"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자는 서비스산업기본법(서비스산업법) 제정안이 제출된 지 2년여 만에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법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가장 처리가 시급한 9개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법안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 인증과 자금·세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서비스업 창업과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특성화 학교와 연구센터를 만드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의료 영리화에 따른 의료비 폭등 우려가 있고 골목 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가, 가까스로 여야 합의로 지난달 14일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이날 공청회를 계기로 상임위 심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시작된 셈이다.

그러나 여야가 여전히 법안 내용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법이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과 함께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표적인 민생 법안의 하나라고 판단,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살리기 법으로 상당 부분 의견접근 이뤄진 많은 법이 있다"며 크루즈법, 마리나법과 함께 서비스산업법을 꼽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다 교육·의료 등의 공공기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의료 쪽을 다 들어내면 협상 여지도 있지만, 교육·문화 등 서비스 전반에 있어서 너무 '월권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문제점을 밝혀 (법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 4명도 2대 2의 상반된 견해를 폈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경영학)는 "서비스업 진흥을 위해선 서비스업에 맞는 옷을 입히고, 맞는 규칙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 법안은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현실화하고,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등에 꼭 필요하다"고 적극 지지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서비스업은 고용은 물론 성장의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어 산업 육성 관점에서 진흥 정책을 포함한 법률이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경제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려면 이처럼 통합적·획일적인 전략보다 업종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서비스산업법은 700만 중소상인, 영세 자영업자를 재벌 유통업체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내용을 담지 못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세월호'처럼 침몰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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