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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7개주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월권" 제소

입력 : 2014.12.04 06:32|수정 : 2014.12.04 06:32


미국 17개 주(州)는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17개 주를 대표해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 법무장관 겸 주지사 당선자가 오스틴 소재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애벗 장관은 소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을 성실하게 준수할 책임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럴 권한이 없는데도 이민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공화당 성향의 지역과 앨라배마·아이다호·미시시피·유타 주 등이 동참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말 1천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한편,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도 조만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는 등 이민개혁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공방이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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