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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진행된 죽은 사람과의 '황당한 법정 다툼'

입력 : 2014.12.04 08:06|수정 : 2014.12.04 08:06


부인이 숨진 상태였는데도 남편이 이를 숨긴 채 2년 넘게 민사 재판 소송을 대리한 '황당한 법정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토사 채취 계약과 관련한 매매대금반환 등 독촉을 위해 지난 2012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 이름으로 B 씨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과 항소에 따른 다툼은 2년 넘게 이어져 지난 9월께 조정 성립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변론 과정에는 피고 B 씨 대신 그의 남편이 피고 대리인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B 씨는 남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재판부에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원고 측은 그러나 B 씨가 소송 시작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습니다.

B 씨에 대한 사망 신고도 실제보다 훨씬 늦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 남편은 처벌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내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2년 6월 이전에 B씨가 숨졌는데도 이를 숨기고 B 씨 남편이 소송을 대리했다"며 "법원도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2년 넘게 사건을 심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미 숨진 사람이 소송대리허가신청을 접수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소송 과정을 잘 몰랐고, 사정이 있어서 (피고의) 사망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피고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해당 조정 결과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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