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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요 법안 심사 돌입…김영란법 등 난항

이경원 기자

입력 : 2014.12.04 02:44|수정 : 2014.12.0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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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안 처리를  끝낸 여야는 어제(3일)부터 주요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김영란법은 일단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어제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8개 상임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무상보육 예산확대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는데, 주요 쟁점인 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이른바 '김영란법'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어제 심의 과정에서 부정청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부동산 3법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자는 주택법,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여야 절충으로 이견은 좁혀졌지만, 야당이 부동산 3법 처리의 조건으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여당은 집주인들의 반발로 전월세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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