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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해야"

입력 : 2014.12.03 19:33|수정 : 2014.12.03 19:33


인권변호사들이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선배 인권변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시민위원회가 제정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예정대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공익인권법 및 시민단체 상근 변호사 38명은 "'인권변호사' 박 시장이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명시됐다는 이유로 인권헌장을 무산시킨 데 대해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서울시민이 만들어낸 인권헌장을 공포할 것을 공익인권변호사 후배들이 선배 박원순 변호사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은 만장일치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원칙이며 따라서 보편타당한 모습이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합의'와 '논란'을 빌미로 인권헌장을 폐기하는 것은 결국 반인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집단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했으나 이틀 뒤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추가 의견 수렴을 이유로 인권헌장 선포를 유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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