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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기소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12.03 18:35|수정 : 2014.12.03 18:3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25일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선거 직후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보수단체들이 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 조사 결과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조 교육감에게는 지방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당시 SNS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있던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당시 선관위가 경고 조치로 마무리된 사안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표기한 문용린 전 교육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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