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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출신 30대 사업가 '생계형' 간첩혐의 구속 기소

입력 : 2014.12.03 16:38|수정 : 2014.12.03 16:38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용석 부장검사)는 3일 북한 공작원을 수시로 접촉, 국가 기밀을 탐지하려 하고 북한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의 간첩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전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2012년 8월부터 중국 단둥과 심양에서 두 차례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지난해 11월까지 7천여 차례에 걸친 실시간 채팅 및 통화, 128회 이메일 송수신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북한 공작원의 요청을 받고 하나원 탈북자 명단, 국내 정치자료,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서버 정보 등 국가 기밀을 탐지하려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나라장터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는 창구로 입찰공고가 1년간 40여만 건, 거래실적이 72조원에 달해 조달청은 내부 IP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IP차단을 우회하여 국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임대 서버를 제공하고, 국내 주요 백신의 바이러스 차단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오토프로그램을 넘겨받아 이를 판매한 수익금 1억6천여 만원을 북한 공작원에게 송금했다.

전씨는 북한 공작원에게서 인터넷 상용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어놓는 파일을 넘겨받아 블로그 홍보대행 업체에 위탁,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으며 '카지노 폐쇄회로(CC)TV 서버 해킹', '민간회사의 보안망 침투' 등의 범행을 제안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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