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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청장 선물 받은 이들 과태료에 '불면의 밤'

입력 : 2014.12.03 15:31|수정 : 2014.12.03 15:34

선관위, 과태료 처분 여부·대상·부과액 등 종합 검토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명절 선물을 대량 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이 선물을 받은 이들에 대한 처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지역민만 270여 명에 달한데다 액수도 적게는 4만 원 과일상자에서 많게는 80만 원 홍삼선물세트까지, 총액이 1억 원이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공소장이 선관위에 도착하는 대로 과태료 처분 여부부터 대상, 부과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지역 구민인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선물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선거법 위반 여부 등과 관련이 클 경우 면담 조사 등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이 지역정가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선물을 받은 사람도 많은데다 그 대상자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정치권은 물론 시청과 구청 등 관가 등을 망라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선관위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만큼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의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은 상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은 유권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선거와 무관한 통상적인 명절선물로 알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지검은 노 구청장을 추석을 앞둔 지난해 8월 선거구민에게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게 한 뒤 이에 상응한 이권을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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