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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월호 참사일 '靑보고' 정보공개 소송

입력 : 2014.12.03 15:06|수정 : 2014.12.03 15:06


참여연대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참사 당일 사건에 관한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서 등은 대통령기록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고, 국가안보나 대통령 개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개 시 국가의 이익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르더라도 공개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하는데도 청와대는 '비공개대상'이라는 설명 외에 구체적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행적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조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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