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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판결 비판에 중징계…과거 사례는

입력 : 2014.12.03 14:59|수정 : 2014.12.03 14:59

정직 10개월이 최고, '품위 손상'이 주요 사유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된 가운데 과거 법관 징계 사례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는 두 가지다.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다.

김 부장판사처럼 품위 손상 등을 사유로 징계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가 2007년 10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대표적 사례다.

A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들이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인사상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수차례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쓰고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징계 개시가 청구됐다.

A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나 탄핵 소추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관징계법상 정직 1년이 가장 무거운 징계지만, 실무상 정직 10개월을 초과하는 중징계는 없었다.

1998∼1999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판사와 2007년 자신이 맡지 않은 재판에 부당 개입한 판사가 각각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른바 '막말 판사'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B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에 근무하던 2012년 10월 사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여야 해요"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법관징계위는 작년 1월 B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C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2012년 12월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했다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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