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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 선거법위반 기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12.03 15:05|수정 : 2014.12.03 15:0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구청장 선거 후보 신분으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문충실 전 서울 동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낸 직후인 지난 5월27일 오후 6시 10분쯤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천248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이보다 1시간가량 앞선 오후 5시 5분쯤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냈으나 사퇴가 정식 공고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이창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습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창우 현 구청장에게서 선거비용 보전과 공무원 인사지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후보를 사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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