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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신해철 수술 병원장 윤리위 부의

심영구

입력 : 2014.12.03 12:10|수정 : 2014.12.03 13:03


대한 의사협회는 고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모 병원의 강모 원장을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강 원장의 징계 여부와 절차 등을 중앙윤리위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리위에는 의사 외에도 법조인,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돼 있으며,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징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복지부에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또 최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음주 진료 및 수술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병원 수련 시스템과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의 병원수련제도에 대해 심도있게 개선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수련 책임자도 책임이 있을 경우엔 윤리위 회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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