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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계좌에는 100만원까지만 이체' 안심통장 도입

조기호

입력 : 2014.12.03 11:22|수정 : 2014.12.03 12:38


소비자가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백 만원까지만 이체되는 안심통장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이런 기능을 가진 신입금계좌지정제 이른바 안심통장제도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고객이 사전에 입금계좌로 등록했다면 이체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지만 등록을 해놓지 않았을 경우 하루 백만 원 한도로만 이체되도록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소비자의 금융 이용 편리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도 최소화하려는 제도입니다.

신입금계좌 지정제를 이용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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