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불법 개조 화물차 '합격 판정' 검사원 적발

박아름 기자

입력 : 2014.12.03 07:54|수정 : 2014.12.03 07:54


서울 광진경찰서는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화물차를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합격시킨 혐의로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 60살 이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철제기둥으로 적재함을 높이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화물차 152대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에서 합격 판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화물차 한 대당 2~5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