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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 병역특례자, 두 달간 '재능 기부' 봉사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4.12.02 21:01|수정 : 2014.12.0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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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동선수나 예술인들이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두 달 동안 의무적으로 재능 기부 봉사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야구대표팀 24명 가운데 13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체육인과 예술인들은 각종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한 달 동안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병역 특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특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영우/서울 방화동 : 2분만 뛰고도 그렇게 병역 혜택을 받는다는 게 일반 성인 남성으로써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체육인과 예술인 병역특례자에게 일정 시간 재능기부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인이 아닌 사회 복무요원 신분으로 지내는 34개월 동안 일정 시간을 소외 지역의 스포츠 교실에서 지도자로 봉사하거나 예술 공연에 참여하는 겁니다.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병역법 개정안 발의) : 과도한 병겨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본인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봉사시간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68일간 하루 8시간씩, 총 544시간으로 정하는 방안을 병무청은 검토 중 입니다.

병역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정택, CG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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