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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잠시 뒤에 처리합니다.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는 건 12년 만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정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금 본회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본회의는 저녁 6시 45분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14개 예산부수법안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본회의가 잠시 정회된 상태인데요, 이어서 예산안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안에서 6천억 원을 삭감한 375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3살에서 5살 사이 영유아들에 대한 무상 보육 예산의 내년도 증액분은 야당 주장대로 5천64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싱크홀 대책 150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예산 50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590억 원, 경비원들의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은 50억 원이 늘었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 내에 처리되는 것은 12년만입니다.
올해부터는 야당이 반대해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자, 그럼 담뱃값 인상안 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한 연장안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지금쯤은 담뱃값 인상법안이 통과됐어야 하는 시점인데요.
방금 전에 담뱃세 인상법안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가 정회된 상태입니다.
앞서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여야가 긴급히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담뱃세 인상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경우에 담뱃값은 내년 1월 1일부터 2천 원이 오릅니다.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담배 가격이 오르는 물가연동제는 계속 논의하는 걸로 정리됐고요, 담뱃갑에 흡연 피해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것은 보류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올랐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 현장진행 : 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