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명목의 연구 수당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를 지난달 말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정부 부처 산하기관과 산학 협력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원생들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인건비 명목 수당 5억 1천만 원을 개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고 인건비를 받지 못한 대학원생은 15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대학 측은 이 교수의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