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의료기록 무단전송' SKT 본사 압수수색

입력 : 2014.12.02 16:50|수정 : 2014.12.02 17:51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SK텔레콤의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해 오늘(2일) 이 회사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단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SK텔레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 전자처방전 관련 내부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SK텔레콤은 2009년부터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처방전을 전달하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등 환자 개인정보를 SK텔레콤 본사 서버에 무단 전송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동의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 동의 등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수단은 SK텔레콤이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병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의료기록을 무단 저장하거나 유출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SK텔레콤은 최근 몇년 동안 의료용 체외진단기기, 건강관리 서비스, 병의원 대상 스마트병원 솔루션 등 각종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서울대병원과 합작회사를 만들어 IT융합 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의 환자기록을 무단으로 넘겨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