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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옥 공직자윤리위원장 아들 교수임용 무효 판결

입력 : 2014.12.02 16:42|수정 : 2014.12.02 16:42


김희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의 아들이 경기대 교수로 임용된 과정의 절차상 문제로 법원에서 교원임용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경기대 교수 임용 지원자였던 정모 씨가 학교법인과 이사장, 김 위원장의 아들(현 법학과 조교수)을 상대로 낸 교수임용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원고인 정 씨는 2014년도 1학기 경기대 법학과 교육중점교원 임용절차에 지원해 자신이 심사 누계점수로 1순위에 올랐으나, 기본계획상에는 예정돼 있지 않은 이사장 개별면접에서 B등급을 받아 불합격됐고 이전까지 2순위였던 김 씨가 A등급을 받아 최종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총장이나 이사장이 기본계획상 예정하지 않은 개별적 면접 절차를, 그것도 임용절차 도중에 새삼 추가함으로써 (기본계획상의 교원) 선정 방식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그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도저히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의 심사결과에 따라 1순위자로서 총장의 제청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던 원고 대신 피고를 임용한 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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