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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경근 대변인 '일반인 유가족 명예훼손 혐의' 송치

화강윤 기자

입력 : 2014.12.02 16:22|수정 : 2014.12.02 16:22


안산단원경찰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유경근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는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이 여당의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유언비어를 유 대변인이 공식석상에서 퍼뜨렸다"며 지난 9월 30일 유 대변인을 고소했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는 고소 전날에는 항의하는 뜻에서 안산 합동분향소에 있던 일반인 희생자 영정을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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