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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혼내달라' 청탁받고 납치살해한 일당 중형

화강윤 기자

입력 : 2014.12.02 15:19|수정 : 2014.12.02 17:29


수원지방법원은 '전 남편을 혼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0대 남자를 납치해 가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정 모 씨는 징역 13년에 전자발찌 부착 5년, 유 모 씨는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부착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던 이 씨 등은 40살 이 모 씨에게서 '퍽치기 같은 걸로 전 남편을 혼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1월 40살 채 모 씨를 납치해 경북 안동으로 데려가던 중 달아나려던 채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물욕에 눈이 멀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두 달 전부터 흉기를 준비하고 납치할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채 씨의 전 부인 이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채 씨와 이혼하게 된 뒤 위자료로 매달 70만 원씩 지급하게 되자 채 씨 현금카드에서 돈을 인출해 나눠주며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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