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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영란법' 합의 진통…주요쟁점 여전

최고운 기자

입력 : 2014.12.02 14:22|수정 : 2014.12.02 14:22


여야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의와 관련해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직원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조항에도 재합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섯 달여 만에 처음으로 김영란법 심사를 재개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주요 쟁점의 상당 부분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법안을 성안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맡겨 안을 만들어오게 한 뒤 재조율할 예정입니다.

먼저, 부정청탁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부정 청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예외조항을 적시하는 안과 함께 부정 청탁 개념을 명확히 적시하고 예외 조항을 병기하는 안도 병합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부정 청탁이 금지되는 가족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가족에 적용되는 행위 자체를 명확히 규율하는 대안을 권익위가 다시 만들어와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권익위가 대안을 재성안해오면 여야가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무위는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의 상임위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10일쯤부터 소집이 유력시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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