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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식품, 국내서 사전 검사해 빠르게 통관

이종훈 기자

입력 : 2014.12.02 13:52|수정 : 2014.12.02 13:52


앞으로 일본에 수출되는 식품은 국내에서 일본의 기준과 시험법에 맞는 검사를 사전에 거쳐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수출 식품 사전검사제도'를 정비해 대일 식품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한국 내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증명서가 있는 수출 식품은 일본 내에서 별도의 시험검사 없이 통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관 지역마다 시험법과 기준이 조금씩 달라 수출 업체가 해당 지역에 맞는 시험성적증명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 해당 식품을 수입하는 일본 업체가 통관 예정 지역의 기준과 시험법을 국내 수출업체에 전달하고, 국내 수출업체는 국내 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기준과 시험법에 따른 시험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검사기관과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일본 수출 식품 시험성적증명서의 양식을 표준화해 국내 검사기관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으로 일본 수출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미리 방지하고 일본 수출 식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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