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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축은행 점포 늘어날 듯…증자부담 대폭 완화

이호건 기자

입력 : 2014.12.02 12:10|수정 : 2014.12.02 12:10


내년부터 저축은행이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 등을 만들 때 증자해야할 자본금 부담이 대폭 줍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점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증자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를 약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자본금 증자 기준은 출장소의 경우 종전 지점 설치 의무 증자액의 50%에서 5%로, 여신전문출장소는 12.5%에서 1%로 각각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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