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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525개 업체별 할당량 확정

윤영현 기자

입력 : 2014.12.02 12:56|수정 : 2014.12.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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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업체별로 할당량이 확정됐습니다. 기업은 할당된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은 배출권을 다른 업체와 사고팔 수 있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간, 525개 대상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이 결정돼 업체에게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석유화학 84곳, 철강 40곳, 발전과 에너지 38곳 등입니다.

업체별 사전할당량의 총합은 15억 9천800만 이산화탄소톤입니다.

기업 기밀과 이의 신청에 따른 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업별 할당량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이달 말까지 30일 동안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기후 변화 대응은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기존의 탄소집약적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배출권 거래제 시행 연기를 요구해온 상황이어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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