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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만 비서관 들먹이며 취업 사기 징역 10월 선고

양만희

입력 : 2014.12.02 10:29|수정 : 2014.12.02 11:30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들먹이며 대우건설 사장을 속여 취업했던 52살 조모 씨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각엽 판사는 "조 씨가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이 유예됐던 기간에 또다시 취업 사기를 벌였고, 대우건설에서 1년간 고액 연봉을 받으며 실제로 근무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가 1년 뒤 계약 연장에 실패하자 다시 KT에 취업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송 판사는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뒤 "조모 장로를 취업시켜 달라"고 속여 대우건설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통화한 다음 날 대우건설 사장을 찾아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추천을 받았다며 신학대 학위와 겸임교수 자격 등 가짜 서류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곧 사무직 부장으로 채용돼 1년 가까이 근무한 뒤, 올해 8월에는 총무비서관의 휴대전화와 비슷한 번호를 개통한 뒤 KT 황창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통화를 한 뒤 KT 회장을 만난 조 씨는 "대선 때 비선 조직으로 활동했고 VIP를 한 달에 1-2번 면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취업을 부탁했습니다.

조 씨는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이나 감사로 갈 수 있지만 회사에 취업하겠다는 입장을 VIP에게 전달했다"고 허세를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KT가 청와대에 확인을 요청하는 바람에 조 씨의 범행은 들통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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