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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서 '물건 싸게 판다' 상습 사기범 구속

입력 : 2014.12.02 10:03|수정 : 2014.12.02 10:03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인터넷의 중고 물품 카페를 통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 씨(30)를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29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인터넷의 한 중고물품 카페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사겠다고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 126명에게 물건을 싸게 팔겠다며 자신의 계좌로 4천875만 원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물건 사진과 자신의 신분증을 보내 믿게 했으며,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항의하면 "며칠 이내에 물건을 보내주겠다. 신고접수를 하지 않으면 환불 해주겠다"고 안심시키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된 사람과의 거래는 사기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거래나 피해정보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 알아본 뒤 거래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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