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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소위, '김영란법' 심사 착수

조성현 기자

입력 : 2014.12.02 07:58|수정 : 2014.12.02 07:58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심의합니다.

'관피아' 척결 등을 위한 주요 법안으로 거론돼 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 때 공론화됐다가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 검토안'을 비롯해 김영란법 심사·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권익위의 검토안은 김영란법의 3대 핵심축의 하나인 부정청탁 개념을 축소하고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늘리는 한편 민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민원은 전면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한·뉴질랜드 FTA 주요협상내용과 한·베트남 FTA 추진현황 등 무역교류 상황에 대해 소관 부처와 기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등 3개 기관이 출석한 가운데 농협 예금인출 사건피해와 관련해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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