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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후 치료중단시켜…비정한 40대 항소심서 실형

입력 : 2014.12.01 21:22|수정 : 2014.12.01 21:22


6살 된 아들을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학대하고도 오히려 치료를 중단시킨 비정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아들 B(6)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려 다발성 골절상을 입히고 내부 장기를 손상시킨 혐의다.

A씨의 학대로 B군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오히려 '아이를 죽여달라'며 치료 중단을 요구했고, 이에 의료진이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B군을 집으로 그대로 데리고 가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앞서 2011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나서 도주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6세에 불과한 아이를 구타해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해자인 B군의 육체적 부상은 대부분 회복됐고, 정서적으로도 다소나마 안정을 되찾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차마 하기 힘든 학대행위를 해 어린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서적 충격과 고통을 당했고 현재까지도 상처가 제대로 회복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피해자를 성실히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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