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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체 승소…음성 꽃동네 인근 금광개발 '새 국면'

입력 : 2014.12.01 16:36|수정 : 2014.12.01 16:39


충북 음성군 꽃동네 인근의 금광 개발을 둘러싸고 빚어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광산개발업체가 채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고등행정법원 10행정부는 최근 D 광업이 피고 산업통상부를 상대로 낸 '광업권 전환 등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됐으나 2심은 D 광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D 광업 측은 "광업권은 1단계인 탐광권과 2단계인 채광권으로 나눠있고, 채광권은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광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이번 판결은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일대의 금광에 대한 채광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중지 관련 소송까지 승소한다면 곧바로 금광 채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재단법인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등이 "D광업의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허가를 취소하라"며 광업등록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D광업이 광업권 존속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자 이를 무효화해달라면서 낸 것입니다.

이 금광을 둘러싼 갈등은 꽃동네와 주민들은 "지하수가 고갈되고 토양오염이 발생한다"며 반발하면서 10여년 동안 이어져 왔으나 최근 D광업이 잇따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꽃동네 측이 D 광업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소송은 1심에서 꽃동네 측이 승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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